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경제 읽기] 미국 GDP 개선, 개인소비지출 여력은 '불안'

기사입력 : 2013년05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13년05월10일 16:41

GDP는 국가경제의 거울…4개 구성요소로 성적 읽는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로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통화정책 상의 부양 노력 덕분에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다. 세계 주요 경제지표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볼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2012년 마지막 분기의 부진한 성적에 비하면 분명히 크게 뛰어 올랐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들어섰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4월 26일 공개된 미국 GDP 예비치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분기 2.5% 성장했다. 전분기 0.4%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원인은 이번 상승을 주도했던 개인소비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성장을 주도한 소비는 늘었지만 소득세 인상으로 1분기 개인 수입은 감소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저축이 줄었다는 뜻이다.

수입과 저축이 줄면 지속적인 소비 또한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기업수익도 늘어났지만 이 또한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높아진 결과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미국 GDP는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미리 던져준 셈이다.

개인수입은 오랫동안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작년 연말 상승은 배당세 상승을 앞두고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GDP를 뜯어보면 한 국가의 경제상황을 거울처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도 수행한다.

수많은 기관에서 국가별 GDP 전망을 줄기차게 쏟아내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해당국가의 국책기관 및 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심지어 신용평가사들까지 GDP 전망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 '국내'총생산…실질(Real), 명목(Nominal)으로 나뉘어    

과거에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를 사용했다. 하지만 세계교역이 점점 활발해지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GNP로는 국내의 경제활동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국내'를 기준으로 하는 GDP가 새로운 경제규모지표로 각광 받게 되었다.

GDP를 적용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생산활동도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된다. 비록 외국기업이 생산한 재화라 할지라도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활동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재화의 생산량에 가격을 곱한 값인 GDP는 '실질(Real)GDP'과 '명목(Nominal)GDP'으로 나뉜다.

실질 GDP는 기준연도를 미리 정해놓은 뒤 이때의 가격에 해당연도의 생산량을 곱해 계산한다.

생산량의 실질적인 증가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 GDP의 변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명목 GDP는 그해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다. 이때문에 명목 GDP를 '현재 달러 GDP(Current-dollar GDP)'라 부르기도 한다.

생산량이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명목 GDP는 쓸모없는 수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목 GDP는 해당연도의 국민경제구조 및 구성요소의 변화를 살피는 데 용이하다. 

 
◆ GDP, 4가지 구성요소를 종합해 산출…지출 항목이 가장 비중 높아

실질 GDP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msumption expenditures)'은 말그대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총지출을 의미하며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소비지출은 다시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로 나뉜다. 이중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내구재'다. 내구재지표 변동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 및 심리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감소나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TV, 냉장고 등 내구재 상품의 구매 계획을 가장 먼저 바꿀 가능성이 크다. 반대라면 소비자들의 내구재 구매지출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민간투자(Gross private domestic investment)'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투자지출을 뜻한다. 기업지출은 경제전망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GDP 15% 가량을 차지한다. 하위항목으로는 '고정투자'와 '민간재고 변화'가 있다.

해외무역과 연관성이 깊은 '상품 및 서비스 순수출(Net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항목은 계속해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눈여겨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소비지출 및 투자(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gross investment)' 연방정부 지출과 주정부 지출로 구분된다. 연방정부의 경우 국방부문 지출을 따로 표기하고 있어 국방비 변화 흐름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표는 '추가항목(Addenda)'을 마련해 '국내생산최종판매', '국내총구매', '명목 GDP' 수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GDP를 구성하는 4개 요소.

 
◆ 분기별 GDP, '잠정치','수정치','최종치' 내놓아…매달 발표되는 셈

1930년대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작성, 발표되고 있는 미국 GDP는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담당해 조사하고 있다.

경제분석국은 GDP지표 작성을 위해 매달 수천 개에 달하는 정부·민간 경제자료들을 수집해 분류, 취합한다. 여기에는 소매판매, 자동차판매, 주택구매 등 지출 관련 주요 지표들이 포함된다.

분기별 GDP는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다.

맨 먼저 나오는 '예비치(advance estimate)'는 보통 해당분기 종료 후 4주 뒤에 공개되며 웹사이트(http://www.bea.gov/newsreleases/national/gdp/gdpnewsrelease.htm)를 통해 해당일 오전 8시 30분(미국 동부기준)에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예비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추가한 '잠정치(second estimate)'가 한 달 후에 제공되며  GDP '수정치(third estimate)'는 보다 완성된 자료들을 토대로 다음 분기말 경 나오게 된다.

분기 GDP 결과는 매년 여름 연례 수정작업 및 5년마다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수정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