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10%는 대기업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상징적 의미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7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가 여야 환노위의 합의에서 나온 내용을 임의로 바꿔 월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일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과징금 인하(10%→5%)·도급연대의 수위에 대한 부분들의 약화는 개정안의 수준에 가깝게 환노위의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과징금 기준을 '해당기업 전체매출 10% 이하'에서 '해당사업장 전체매출 5% 이하'로 완화됐다.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 전체 매출액의 2.5%로 한정했다.
또 도급인 책임과 관련, 수급인의 모든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기존의 안에서 도급인의 형사적 책임은 배제하고 그 외의 행정상 잘못은 수급인의 잘못을 도급인의 잘못으로 간주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은 명확히 하되 사고 형사 책임은 사고는 낸 하청업체에게 두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논리는) 10%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며 "기업 매출 타격·일자리 창출에 악영향·기업 때리기 등 이런 식의 관점은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이것들을 준비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며 "전국에 6800개나 되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들이 있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상징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의 개정안과 관런한) 문제는 국회에 어떠한 민주적인 과정이라든지 절차상에 있어 지적사항"이라며 "법사위에 대한 권한의 부분들이 수정·조정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