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김 회장의 주치의를 불러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심문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되며, 재판부가 연장 결정을 할 경우 김 회장은 상고심 기간 중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15일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