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30일 '납품단가 후려치기'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측에서 ▲하도급상 감액행위에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새로운 도입은 과잉규제 ▲원사업자에 입증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법사위 산하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리가 지연됐었다.
하지만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해당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통과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