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증권 회장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2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더 이상 회사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훼손된 회사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부당한 고발을 남발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노조관계자와 이에 동조하고 개입해 온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