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올 1분기 증권업계의 일임매매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67개 증권·선물회사 가운데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전분기 367건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일임매매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가 68건으로 전분기보다 36% 늘며, 2005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 수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의 미실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 관련 투자자들은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확인을 통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 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