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핌 10주년 포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축사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4:09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4:09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뉴스핌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간 1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서울이코노믹포럼’도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이런 좋은 포럼을 개최해주신 민병복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입니다. 저도 첫 당정청회의할 때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국정기획 수석에게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구호적인 면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창조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무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도급 관련과 대기업 임원들 연봉 공개법 등 일부 법들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한다고 해서 속도전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들 중에는 수직계열화된 곳이 많습니다. 부당한 내부거래, 탈세 목적, 불법,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지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과정에서 잘 선별해 우리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처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뿐 아니라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 여러가지 경제민주화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도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제조업이 70%가까이 되고, 서비스산업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무역이 안될 때 우리 경제는 가장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수산업이 발달하려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야 합니다.

이중에서도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산업입니다. 그 비율도 그렇고 금융산업이 아주 미약합니다.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누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규제를 풀고 해외진출을 많이 시켜서 금융산업이 개화할 수 잇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 8월 말부터 한중동실크로드금융팀을 구성해 50여명이 중동 방문하고 왔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 가서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총리, 실세 왕족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중동은 블루칩 중 하나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합니다. 중동에 갈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일머니를 우리 한국 내수산업에 투자시키는 것, 미얀마 등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게 두 번째, 중동이 바라는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한국 중소기업공간조성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카타르의 QBA라는 조직 회장은 10억~20억달러에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10억달러이면 1조원입니다. 가기 전부터 정책금융공사에 그 방향을 얘기해서 GIC와 양쪽에서 1000억씩 투자해서 한국중소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펀드를 조성하자고 MOU체결했습니다.

중동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서 "한국의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AA다. 한국의 은행들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채권 매각 공고하는데, 카타르, 쿠웨이트 에서 1억달러씩 했습니다. 이후 산업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구성원들이 다녀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5월 말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갈 생각입니다.

아부다비 투자청과 국부펀드에 가서 기관의 장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1년 안에 투자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를 갖고 나가서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말에는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미얀마 경제교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07년 초선 때부터 미얀마라는 나라가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교역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미얀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이 한국 분들 중에서 처음 만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제가 세 번째 입니다. 미얀마 대통령은 원래 잘 접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항에 나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한국과 어떤 분야의 산업 협력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발전소, 철도 분야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대기업들을 엄선해서 미얀마를 방문해달라고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니 1월 29일 오후 3시에 미얀마 대통령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철도공사 사장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일일이 설명해줬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기업이 가서 돈을 벌어와야하는 나라고, 중동은 돈을 가져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얀마는 경제사정이 안좋기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 정부라는 창구가 있어야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확실하게 투자할테니까 코리아프로젝트 지원팀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미얀마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코리아프로젝트 지원팀을 만들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장관들이 6명 정도 앉아있어서 이 중에서 창구 역할을 할 분을 지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며 제일 앞에 외교부 장관보고 한국기업이 투자할 때 창구역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 장관을 창구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은행도 이자율이 떨어져서 손익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증권회사들 규모가 3조원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조선 등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열성과 끈기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고,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