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제보 포상금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가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주가조작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수사권이 부여된다. 또한 불법 행위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전 기관이 협업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검찰 산하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금융당국 직원들과 합동 수사를 펼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특사경은 모든 금융위,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 조사공무원, 금감원 조사역에 한해 부여키로 했다.
또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또 1~2년씩 소요되는 조사·수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단계 없이 바로 증선위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