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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실형...속타는 재계 총수들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3:53

최종수정 : 2013년04월23일 14:33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현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법원의 재벌 엄단 의지가 재확인되자 판결을 앞둔 여타 총수들과 기업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은 재판을 진행중인 여타 대기업 총수에게 선례 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 및 판례가 현재진행형인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김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퉈왔던 ‘피해 없는 배임’에 대한 공방이 결국 유죄로 판단되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아무리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과정의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재계 주요 총수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사안은 다소 다르지만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도 사기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대체로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 및 ‘피해 없음’ 등의 논리로 맞서 온 만큼 이번 김 회장의 배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구성한 펀드자금을 인출한 것에 대한 ‘피해’가 없었고 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가 각별하다.

김 회장 역시 차명 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지급 보증 등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두 오너의 사례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적어도 재판부의 대기업 오너 엄단 의지는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미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자원 회장은 1심을 진행 중이지만 역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재판의 각 쟁점은 다르지만 재판부의 무관용 원칙이 지속됐다는 점만으로 재판을 앞둔 오너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라며 “정권 초기부터 각종 세무조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점점 경영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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