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청소년 성추행 및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는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고영욱은 최장 기간을 명령받았다.
중앙관제센터는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위치는 물론 착용자가 전자팔찌를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곧장 확인할 수 있다.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한편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단은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영욱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해 3,4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18)양을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같은해 12월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을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올해 1월3일 경찰에 소환됐다. 지난 2월14일 이와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