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최대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생애최초주택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3.3~3.5%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행 금리보다 0.3~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신규 대출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리도 3.5%로 낮아진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현행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금리가 4.3%에서 4%로 낮아지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금리도 3.7%에서 3.5%로 인하된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된다.
내달 2일부터는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품이 신설된다. 지금은 20년 만기 상품만 판매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면 추가대출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이상 주택 또는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매입할 경우 구매자금을 3.5% 금리로 지원한다.
6월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이 현재 6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측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절차상 7월초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8/240708165525595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