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령제약이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벌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고용량 제품의 조성물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심결문을 통해 “글리벡 고용량은 대상 특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3년 4월까지인 고용량 제품의 특허 기간이 무료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물질특허가 끝나는 글리벡 100mg짜리는 물론 200mg·400mg 복제약(제네릭의약품) 국내 판매도 가능해졌다.
현재 글리벡 복제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는 보령제약을 비롯해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등 11개사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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