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원 일대 일괄 15층 제한에서 차등적 변경..세부사항은 차후 논의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한강변 이촌·반포지구 재건축 예정단지의 높이가 최고 35층으로 확대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재건축 후 층고 기준이 대부분 최고 15층 이하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 및 현충원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35층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이촌(서빙고) K공인중개사 대표는 “한강변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이 나와야 적용받는 최고층수를 알 수 있겠지만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수익성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단지의 조합원은 50층 규모의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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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재건축단지 모습> |
여의도지구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최고 60층까지 재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50층으로 건축 높이가 정해져서다. 이 지역도 주거지역은 최고 35층을 적용받고 공공 및 근린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저층부에 있을 경우에 한해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여의도 미성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이 기존 40%에서 줄어든 대신 최고 층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 주민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시가 기부채납 규모를 늘리면 층수를 상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만큼 이에 대해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지역을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지구에 있더라도 건물마다 최고 층수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 준주거 및 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가 적용된다. 세부 건축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경관을 고려해 적정 층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심지(지역·지구중심 이상)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 이상 복합 건축물은 50층 이하로 규제된다.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건축도 가능하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시가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만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개발사업 및 수익성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