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달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 금연 관련 문구 2개가 새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담배갑 옆면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앞면과 뒷면 각 30%에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이 추가 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강화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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