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예방사업 주력…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법정형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극장 스크린 광고를 통해 성폭력 예방법을 홍보하고, 화장품이나 의류, 커피전문점 등 여성들이 주 고객인 민간기업과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단속을 위해 유도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도수사기법은 인터넷 상에서 채팅을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으로 마약사범 수사 등에 활용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33개소에서 2017년까지 6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 표= 여성부 업부보고 자료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상담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래상담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또래 간 중재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부는 또 여성인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매년 경력단절 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는 올해 4만9000가구로 확대하고 초등생 방과 후 아동돌봄 지원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일자리도 올해 8700명을 확대해 총 2만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술·IT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에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과 여성부의 일자리 정보망인 'e새일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