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동안 잠잠한듯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 갈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브랜드 사용료 및 주주총회 표결을 두고 갈등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금호석유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오는 6월 중 금호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호산업이 그동안 금호석유가 지불하지 않은 ‘금호’의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석유, 금호P&B화학에 지급해야 할 58억원 규모 기업어음(CP)과 상계한 탓이다. 그동안 금호석유는 ‘금호’의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은 어디까지나 공동소유인 만큼 동의 없이 CP를 상계한 것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것”이라며 “나아가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금호산업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으로부터도 사용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만약 금호석유가 승소하게 된다면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금호산업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아울러 금호석유 측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주주 위임장을 보내, 주주총회 안건인 사내이사 후보 서재환, 한창수, 이상근의 신규,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통보한 상황.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배경에는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박찬구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오너의 재판에서 줄줄이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에는 박찬구 회장 측의 증언 등이 유력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기존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형국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누군지는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겠다”라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도 1대주주가 금호산업인 만큼 원안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