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게 부사장의 첫 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부사장은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함께 무더기 기소사건인 이번 공판에 특히 신세계 남매가 하루 사이에 법정에 나서는 만큼 신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에 법정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간단한 인증 과정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은 벌금 400만원이 약식기소된 상태다.
앞서 정 부사장은 지난해 비상장회사인 신세계SVN에 대한 신세계그룹의 부당지원과 관련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정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부회장의 변호를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던 점,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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