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RQFII 증권투자 문제에 관한 통지(통지)'를 발표, RQFII로 하여금 투자한도 허가를 얻은 당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 자본금을 채우도록 했다.
외환관리국은 RQFII가 만약 이 규정을 어겨 자본금 충당 기간이 늦어질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자본금의 송금을 금지, 1년 동안 투자자본금 송금을 제한키로 했다. .
외환관리국은 한도를 허가 받았음에도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RQFII 기관들에 대해 ‘1년 동결’이라는 규정을 못박았다. 또한 RQFII 중국 증권투자에 관한 투자한도, 자금유통 등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외국의 자본이 출납되는 개방형펀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개방형 펀드의 외국자본 누적 잔금이 허가 받은 투자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투자한도를 넘어설 경우 자본을 반환하거나 양도 등의 수단을 통해 해소시켜야 한다.
외환관리국은 또 RQFII가 투자한도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혹은 되파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투자한도 허가를 얻은 후라도 정해진 기간인 1년안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한도를 조정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중국 증권 전문가들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이번 통지가 A주 증시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여겨진다며 A주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