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현 부사장 두 딸 지난해 지분매입..22일 주총 앞두고 드러나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수영 OCI 회장의 두 손녀가 OCI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우현 OCI 부사장의 두 딸이 처음으로 OCI 주주로 이름을 올린 것.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의 장남이다.
OCI의 차기 오너로 일컬어지는 이 부사장의 두 딸의 첫 주주 등재지만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OCI가 이들의 지분 거래 시점이나 과정 등에 대해 일체 공시하지 않은 탓이다.
2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사장의 두 딸 선구 양과 윤구 양은 지난해 말 12월 31일 기준 각각 OCI 주식 104주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의 조카인 원준씨 역시 OCI 주식 2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OCI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 규모로는 미미하지만 선구 양의 올해 나이가 17세, 동생인 윤구 양 역시 15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분을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부사장은 OCI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부사장의 지분은 현재 0.90%에 불과하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OCI 4세들의 지분 보유에 곱지않은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의 지분 보유 사실이 알려진 것이 거래일이 아니라 주총을 불과 하루 앞둔 21일 주주명부 확인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작 언제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이 1% 미만이더라도 그 내역을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적으로 이들을 제외한 OCI 오너일가의 주식 거래는 대부분 공개돼 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너가의 주가 매입은 그 자체만으로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이슈”라며 “공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관계인의 지분매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주총 이틀 전에 공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OCI 입장에서는 이같은 불투명한 오너일가의 거래가 자칫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도 나온다. 불과 몇 년전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OCI 오너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때문이다.
이 부사장은 2009년 OCI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도덕성에는 적잖은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을 매입한 특수관계인 주체가 회사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는 주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번 특수관계인 거래 누락은 오너일가의 실수로 보이지만 현행 공시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