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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실제 제명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7:49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17:49

- 양당 시각차·흐지부지 전례 등으로 제명될지는 미지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에 합의했지만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에서는 자격심사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상황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종북 논란의 핵심, 그 사이에 있는 두 의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말끔히 그리고 하루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자격심사가 늦었지만 환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렵게 자격심사에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격심사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등 합의는 했지만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이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의원들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처리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범야권 진영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는 데 따른 반발과, 중도층 강화를 위한 통진당과의 선 긋기 시도의 접점에서 당내 많은 이견이 표출 돼 실제 자격심사에 이를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당은 자격심사안에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자격심사는 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대검 공안부가 7개월 동안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표적수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당초 이 논란을 일으키고 탈당한 당사자와 그 측근들이 부정에 개입돼 구속됐을 뿐 두 의원은 어떠한 관련도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 의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는 "1956년 조봉암 후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에 대한 용공딱지를 붙여 해산시키고 조봉암 선생을 허위사실로 사법살인할 때 수수방관해 공범이 됐던 당시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며 "지금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정부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지 다른 야당을 경쟁상대로 두고 견제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합의가 벌써 세 번째인데다, 실제로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된 인물도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자격심사 합의 역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작년 6월과 8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합의했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막히는 등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아울러 자격심사 제도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는 지난 1957년 '김창룡 저격사건'에 연루됐고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도진희 의원뿐인 점도 관심을 끈다.

양당은 지난 17일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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