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안팔리고 있는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가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이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3.3㎡당 20만원 가량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주택용지 공급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세종시 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로 인해 택지 낙찰률이 떨어졌다. 세종시는 전체 용지의 37.5%가 중대형 용지로 계획됐지만 현재 공급률은 14.2%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대형 땅값이 소폭 낮아져 분양가도 3.3㎡당 20만원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세종시 중대형 택지내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산정내역을 심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주택용지 공급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세종시 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로 인해 택지 낙찰률이 떨어졌다. 세종시는 전체 용지의 37.5%가 중대형 용지로 계획됐지만 현재 공급률은 14.2%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대형 땅값이 소폭 낮아져 분양가도 3.3㎡당 20만원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세종시 중대형 택지내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산정내역을 심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