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관들 해외투자 확대, 늘어나는 외화압력해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중국펀드사들과 증권사들의 QDII 업무 진입문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QDII관리임시규정'과 수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안은 QDII 업무 자격을 취득하는 재무재표의 기준을 낮춰 펀드사들의 순자산 2억 위안 이상, 회사의 연혁이 2년 이상, 자산관리 규모가 200억 위안 이상이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순자산이 8억 위안이상, 집합 자산관리 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철폐했다. 수정된 이후 기업의 인사관리, 내부 제도, 경영규범 등 모든 요소가 QDII 업무 자격을 취득하는데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펀드사들의 모회자, 자회사의 협력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해외 자회사들이 QDII업무를 시행할 시 증권투자관리 업무 경험 5년 이상의 투자 고문이 있어야만 업무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QDII의 투자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증감회가 허가한 거래소에만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감회가 허가한 국가 혹은 지역의 거래소에서 모두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7년 6월 QDII 규정을 발표한 이래 약 6년 만에 규정이 바뀌게된다. 이번 조치는 기관들의 투자 경로를 확대하고 늘어나고 있는 외화 압력을 해소, 증권경영기관의 국제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