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기업 형사고발…모범기업은 표창
[뉴스핌=최영수 기자] 기술표준원이 '리콜명령'에 대한 이행점검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올해 리콜 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표원은 리콜조치 후 해당기업이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리콜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리콜기업이 결과보고서 제출하면 기표원은 1개월 이내에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의 세부내용은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리콜조치 이행점검 과정을 규격화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