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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감전·화재 위험 전기용품 12개 '리콜'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0:14

- 부적합 비율 높은 전기장판류 특별점검

▲감전 및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어 기술표준원이 6일 리콜 조치한 한 중소기업의 전기장판 제품
[뉴스핌=최영수 기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 12개와 공산품 2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기용품(113개)과 공산품(125개) 2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전기장판(1), 전기매트(2), 전기요(3), 전기방석(3), 전기스토브(2), 여성구두(1), 고령자용 지팡이(1), 고령자용 의자(1) 등 14개 제품이며 리콜조치율은 5.9% 수준이다.

리콜대상의 결함내용을 보면, 전기장판과 전기요는 인증받을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 사용해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매트는 열선온도와 취침시 표면온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기방석은 이상 작동을 방지하는 바이메탈, 퓨즈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누락되었으며,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그밖에 전기스토브는 손잡이로 높은 열이 전도되어 사용자의 손에 화상 우려가 있었다.

공산품의 경우 여성구두는 발암분류기준이 기준치보다 약 37배나 초과됐으며, 고령자용 용품은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이 발생해 낙상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번에 리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가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구체적인 제품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표원 장금영 제품안전조사과장은 "제품이 집중적으로 제조되는 8~10월 중에 공장방문 및 샘플 채취를 통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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