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강행하고 있는 강제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하나지주의 강제주식교환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주조합이 낸 ‘강제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주조합은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간과하고, 나아가 47년 역사의 시중은행을 상장폐지 시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에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공개매수 등이 배제된 강제주식교환의 근거인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등을 위헌"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