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감독 구속 [사진=뉴시스] |
의정부지법 이광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강동희 감독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동희 감독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희 감독은 현역 감독 최초로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강 감독 측 변호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이다. 혐의가 없으니 인정할 필요가 없다. 아마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 감독은 2011년 브로커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 청탁의 대가로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뉴스핌 이슈팀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