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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저소득층 가계부채 완화 대책 시급"

기사입력 : 2013년03월10일 11:48

최종수정 : 2013년04월21일 18:28

[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중소득층으로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부채 특징은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평균 월 가처분소득(72.8만원)이 월 원리금상환액(73.9만원)보다 적어 채무상환비율이 101.4%에 달해 중소득가구의 24.1%, 고소득가구의 1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7229만원으로 연 가처분소득 836만원의 8.3배에 달해 중소득가구의 1.4배, 고소득가구의 1.1배보다 심각하다.

평균 2억 1661만원의 자산이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이고 저축액(주식채권포함)은 1994만원에 불과해 실물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연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도 자영업자는 채무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57.7만원으로 월 원리금 145.1만원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251.4%로 저소득층 상용직가구의 47.7%, 임시일용직가구의 66.2%, 무직가구의 66.9%보다 훨씬 높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영업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1억 6934만원으로 연 가처분소득 693만원보다 24배 이상 많아 저소득층 상용직가구의 3.3배, 임시일용직가구의 2.7배, 무직가구의 6.0배보다 매우 심각하다.

자영업가구는 평균 4억 2974만원의 자산이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사업자산이고, 저축액은 3965만원에 불과해 실물자산 처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 연체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비 연체가구의 채무상환능력도 매우 취약해 연체가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가 49.7만 가구(31.8%)에 달하며 나머지 106.7만 가구(68.2%)는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연체경험 저소득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73.8만원에 불과해 월 원리금 78.2만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연체 경험이 없는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도 월 원리금이 71.8만원에 달하고 월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 불과해 연체가구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가계수지가 열악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156.4만 가구 중에서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23.4만 가구(78.9%)에 달해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년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증가하게 될 주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생활비(37.3%) 교육비(15.6%) 의료비(10.4%) 전월세보증금(5.5%) 등 생계형 대출이 주를 이루고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도 19.2%에 달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은 필히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대두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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