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면상 건강증진 명분, 3조원 증세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배값 인상 논란 대로 한꺼번에 2000원이나 폭등시킬 경우 지방세 1조원, 국민건강부담금 2조원 등 모두 3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30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밖에 없는데, 담배값을 이같이 올릴 경우 이보다 무려 10배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확충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건강을 명분으로 한 손쉬운 세입확대안이 되는 셈이다.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문제와 물가 문제가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단순 계산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 2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 5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담배 가격을)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담배 가격이 2004년 12월 인상 이후 8년간 오르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세수확보'를 한더더니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란 엄밀하게 얘기해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를 뜻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같은 부자증세만 증세라는 것이다. 당연히 담뱃값 인상은 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식으로 볼 때 정부가 가장 최근에 한 증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감세정책만 내놨다.
사실 담뱃값 인상은 재정부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재정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세수확대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다"며 "김재원 의원도 밝혔듯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