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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개발인력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14:50

최종수정 : 2013년03월07일 14:50

- 기업당 5060만원, 전체 50억원 지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기술개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술개발인력이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학사급 이하의 연구전담요원을 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였던 자를 신청기간 내애 채용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인건비(연간 920만원) 및 능력개발비(연간 345만원)를 최대 2년간 2명까지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6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방기업 배려, 인력 인센티브 마련, 접수시기 분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채용인력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기업 인건비 지원과 별도로 인력에 대한 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력 채용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수시기를 상·하반기로 분산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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