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공동투자자 범위를 해외 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로 확대해 자원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자원 투자사업에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만 공동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변경안 의결 내용을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공동투자자 범위를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 해외 운용사와 연기금이 참여 중인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상실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기금의 해외자원투자 대상은 생산단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투자,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프로젝트투자, 해외자원 사모위탁펀드투자 3개 유형으로 체계화된다.
프로젝트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투자자를 일정 조건을 갖춘 해외 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로 확대하고, 공동투자자의 요건 강화 및 공동투자비율은 50% 이상으로 설정된다.
공동투자자가 전체 투자 소요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행 규정, 지침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자원개발 투자의 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국내 기업에게 요구되는 투자안정성 장치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규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미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기회는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도 이 부분의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만 공동투자자로 하다보니 2008년 이후 자원투자는 포스코(POSCO)와 공동으로 진행한 브라질 니오비움 투자(2011년 3월)와 한국석유공사와 진행한 미국 이글 포드 셰일유전(2012년 12월) 등 2건에 그쳤다. 투자금액은 약 82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