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일건설은 지난 2010년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 요청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물어 양승권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