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이 22일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담보채권자는 100%, 무담보채권자는 76.1%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담보채무를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는 77%를 출자전환한다. 나머지는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별도 관계인집회에서 극동건설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시공평가 38위인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15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