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웅진홀딩스에 이어 계열사인 극동건설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극동건설의 회생계획 결정을 내렸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2015년까지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무담보채무는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키로 했다. 현금변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 변제키로 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하고(특수관계인 주식은 무상 소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지고 난 후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10대1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도급순위 38위인 극동건설은 2007년 웅진에 인수됐으나 유동성 악화를 겪었다. 지난해 9월 만기도래한 150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앞서 극동건설의 모기업인 웅진홀딩스도 이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2015년에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