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0~5세 이하 영유아,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