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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대한지적공사, 안종호 본부장 외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7:48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7:48

[뉴스핌=이동훈 기자] LX대한지적공사가 오는 15일자로 본부장 및 1·2·3 급 임원 인사를 발령했다. 자세한 인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
▲본사 미래사업본부장(공간정보연구원장 겸직) 안종호  
   
◆ 실․단장(1급)
<승진> ▲본사 지적재조사추진단장 김기승 ▲본사 인사부 최규성(교육파견) ▲본사 박상갑(교육파견)
 
◆ 처장·부장·지사장(2~3급)
▲서울본부 사업처장 성태수 ▲광주전남본부 사업처장 이상종 ▲대구경북본부 사업처장 배서규 ▲경남본부 사업처장 박영진 ▲본사 정보운영부장 김건태 ▲본사 청렴윤리부장 남윤구 ▲본사 기획조정실 이종환 ▲본사 사업지원실 여원찬  ▲본사 미래사업단 권중일 ▲본사 경영지원실 최광제 ▲본사 감사실 김용하 ▲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재복 ▲공간정보연구원 기술연구실장 이명근 ▲지적연수원 교육지원실장 김동규 ▲지적연수원 인재개발실 이용문 ▲지적연수원 라용화  ▲서울본부 강동구·송파구지사장 정철현 ▲서울본부 용산구·마포구지사장 조상노 ▲부산울산본부 기장군지사장 이형석 ▲부산울산본부 중부지사장 임세환 ▲부산울산본부 동부지사장 민종대 ▲인천본부 남부지사장 홍성덕  ▲경기본부 김포시지사장 오애리 ▲경기본부 이천시지사장 정상학 ▲경기본부 고양시지사장 은진기 ▲경기본부 연천군지사장 윤상기 ▲경기본부 가평군지사장 김옥찬  ▲강원본부 철원군지사장 서재하 ▲강원본부 횡성군지사장 이세영 ▲강원본부 양양군지사장 겸 속초시지사장 권병승 ▲강원본부 태백시·삼척시지사장 남성규 ▲강원본부 고성군지사장 심용섭  ▲충북본부 단양군지사장 이재승 ▲충북본부 보은군․옥천군지사장 김지호 ▲충북본부 영동군지사장 이용섭  ▲대전충남본부 보령시지사장 정장섭 ▲대전충남본부 서천군지사장 이은주 ▲대전충남본부 태안군지사장 최효영 ▲대전충남본부 홍성군지사장 김종흥 ▲대전충남본부 청양군지사장 한정희 ▲대전충남본부 논산시․계룡시지사장 여인덕 ▲대전충남본부 금산군지사장 조성백  ▲전북본부 정읍시지사장 임금국 ▲전북본부 무주군지사장 이용기 ▲전북본부 진안군지사장 겸 장수군지사장 조승익 ▲광주전남본부 고흥군지사장 김영선 ▲광주전남본부 장흥군지사장 겸 강진군지사장 최영식  ▲대구경북본부 운영지원부장 방순배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지사장 남경석 ▲대구경북본부 예천군지사장 이정빈 ▲대구경북본부 김천시지사장 황선배 ▲대구경북본부 청송군지사장 유기용 ▲대구경북본부 영양군지사장 이교성 ▲대구경북본부 성주군지사장 김학년 ▲대구경북본부 경산시지사장 김재수 ▲〃영덕군지사장 정영재 ▲〃고령군지사장 김항림  ▲경남본부 함양군지사장 박봉기 ▲경남본부 하동군지사장 김영민 ▲경남본부 합천군지사장 박찬규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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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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