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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준비기일…"내년 선거 후 재개해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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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일명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세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6월 앞둔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관련해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에) 돌입하는데, 그 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그 이후(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년 6월 3일) 시장이 당선된 후 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되묻자 오 시장 측은 "그래야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해 총 10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김 씨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본다.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총 33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때 법관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 지위 부분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싶다"라며 "피고인 측에서 문제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은 정리해 달라"라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정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오는 1월 28일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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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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