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女人天下] ②박영선, 이제는 '자신만의 역사'를 말하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5:46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8:01

- MBC 최초 여성특파원에서 국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여성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정치권을 제외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이미 눈부시다. 그 동안 남성위주의 정치문화도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대 기준 15.7%로 전세계 190개국 중 105위다. 여성 장관은 참여정부 때 4명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2명에 불과하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은 점점 늘고 있다. 뉴스핌이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아 향후 주목받을 여성 정치인을 조명하는 기획 ′여인천하′를 마련한 이유다. [편집자주]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사진=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2012년 7월 19일. 정치권은 이날을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당시 안 전 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의 신호탄을 쏘아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날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라는 또 다른 책으로 서울에서 북 콘서트를 열며 5년 뒤, 10년 뒤 자신만의 역사를 예고(?)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광주에 이어 두번째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당연히 '선거의 계절'과 맞물리며 박 의원의 대선 출마설이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사실 박 의원은 당시 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당 대선 후보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다. 2012년 초 1·15 전대에 나서 당 최고위원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 진행 속에 경선 룰 싸움이 격화되면서 '당권-대권분리 규정' 개정 논의는 사라져버렸다.

박 의원은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선거(대선)는 시대가 부르면 그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시대의 부름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그는 결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지난해 대선 한복판을 지나쳐왔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름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호출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금은 차기 당권 도전자로 또다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은 그가 야당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당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은 박 의원의 삶의 궤적이 이를 보여준다. 국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 첫 여성 대변인, 첫 여성 정책위의장은 물론 22년 기자 생활 동안에도 MBC 방송국 최초 여성특파원, 첫 여성 경제부장 등등 굵직한 것만 뽑아봐도 족히 네다섯 가지는 된다.

최초라는 수식어뿐만이 아니다. 실제 '실력있고', '일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왔다. MBC 선배인 정동영 상임고문의 권유를 받고 2004년 정치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그는 2007년 대선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에서 이른바 'MB저격수'로 맹활약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17대 재경위(기재위)에서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고, 18대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로 재벌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17대 초선 시절에는 당시 참여정부 문재인 민정수석을 찾아가 금산분리관계법 개정 문제 등 재벌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일화도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를 대중의 기억에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재산문제와 '박연차 게이트' 의혹을 집중 추궁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 검찰 개혁 이슈 등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내 최고의 대여투쟁력"(문재인 전 대선후보)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박 당선인은 낙마한 공직후보자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고 우울하다"고 털어놓기도 했지만,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미래의 희망이 보였고, 국민이 살아 있음을 거듭 느꼈다. 위대한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였다"고(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고백한 바도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꿈꾸는 나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억울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세상에는 부당함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데 있습니다".

박 의원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에서 밝힌 정치를 하는 이유다.

숨가쁘게 달려온 박 의원도 내년이면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된다. 선수를 채워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의 말처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 때가 도래한 것이다. 목전에 다가온 차기 민주당 전대에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정치인은 딱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금 야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불리는 한 중진 정치인이 예전에 사석에서 한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박 의원의 대답은 향후 그의 정치행보에서 드러날 것이다.

◆ 박영선 의원 프로필

△경남 창녕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KBS입사(1981년) △MBC 입사(1982년) △MBC 보도국기자/앵커 △ BC LA 특파원 △MBC 보도국 국제부 차장 △MBC 보도국 경제부 부장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대변인 △17, 18, 19대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 재정위(기재위), 여성위, 법사위 위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