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월 가계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이 10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3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8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1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월에는 5조6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가계대출의 감소세 전환에는 주택거래량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200호로 12월 6900호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세제 감면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올 초 수요가 지난 12월에 미리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은 금융시장팀 이대건 과장은 "12월에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과 2월 실질수요가 12월에 조기집행된 결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결정되면서 2월 이후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