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법원 승인 무리 없을 것"
[뉴스핌=이강혁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8일 법원에 제출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자 서면동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사전계획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어제(7일) 서류는 1차로 보냈다"면서 "오전 중 채권자 동의절차를 진행해서 오후라도 법원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최종 회생계획 확정을 위해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22일까지는 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집회를 통해 계획안 동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법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 승인 역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거느린 지주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웅진이 그동안 "사업은 지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부분에 대해 채권단이 일부분 수용한 형태다.
대신 매각 절차가 시작된 웅진케미칼을 포함해 주력 계열사인 웅진식품, 웅진폴리실리콘, 웅진에너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된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감자 뒤 최대 25%까지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이 지분 5% 이상을 매각할 경우 윤 회장이 먼저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웅진씽크빅 지분 매입도 3.5% 정도가 가능하다.
윤 회장은 이같은 절차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대신 400여억원의 사재를 출연키로 했다. 웅진케미칼 매각 진행에 따라 출연규모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채권단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이같은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채권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회생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는 웅진씽크빅과 북센 등의 주요 자산 매각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자의 동의나 법원의 승인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일이 넘지 않도록 이번 계획안 확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