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B금융, 지난해 순익 1.77조..전년比 25.2% 감소(상보)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15:34

최종수정 : 2013년02월07일 15:34

-KB금융, 연간 당기순이익 1조7745억원
-지난해 4분기 기준, 2138억원 순이익 기록


[뉴스핌=이강혁 기자] KB금융지주가 지난해 1조7745억원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25.2%(5985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KB금융은 7일 명동 본사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1조7745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25.2%, 5985억원)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도에 주택기금 관련 수수료 환입, 현대건설 주식매각익 등 일회성 이익 효과가 컷던 반면 지난해에는 유가증권 감액손실 등 일회성손실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21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부문별 주요 영업실적

순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여신성장 정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114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7조1159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중에는 1조7513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1.6%(286억원) 감소했다.

순수수료이익은 1조5926억원을 기록, 일회성 요인인 주택기금수수료 환입(1376억원)이 있었던 전년 대비 11.3%(2021억원)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7.6%(325억원) 감소한 3948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영업손익은 보유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등 주로 비경상적 요인들로 인해 80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주식매각익(2694억원)을 인식하며 5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손실규모가 확대됐다.

종업원급여 및 기타판관비는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2%(465억원) 감소한 3조8853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교육세 환급(827억원)에 힘입어 8788억원을 기록, 퇴직급여충당금(744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던 전분기 대비 15.6%(1620억원) 감소했다.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1조5133억원을 기록, 전년도(1조5130억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고, 분기 기준으로는 3837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소폭(2.1%, 80억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 재무현황

KB금융의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4874억원으로 주택기금수수료 환입(1376억원)과 현대건설매각익(4139억원)과 같은 일회성이익이 있었던 전년동기 대비 27.3%(5591억원) 감소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4분기에 2.08%를 기록, 전분기 대비 0.04%p 하락했다.

은행과 카드를 모두 포함한 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은 4분기에 2.79%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0.03%p 하락했다.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I)비율은 각각 14.42%(잠정치)와 10.89%(잠정치)를 기록했다. Core Tier1 비율도 10.82%(잠정치)를 기록해 여전히 국내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건전성 지표인 은행의 총 연체율은 0.9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10%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25%p 하락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12월말 기준으로 1.01%를 기록, 전년말 대비 0.12%p 상승했으나 전분기말 대비 0.21%p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2월말 기준으로 0.92%를 기록, 전년말 대비 0.08%p 상승했으나 전분기말 대비 0.31%p 하락했다.

한편,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29%를 기록, 전년말 대비로는 0.22%p 하락한 반면, 전분기말 대비로는 0.05%p 상승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4%를 기록, 전년말 및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41%p 하락했다.

 ◆부문별 자산현황

KB금융의 지난해 12월말 그룹 총자산(신탁자산과 AUM 포함, 각 계열사 자산의 단순합계)은 36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KB국민은행의 총자산은 280조6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 영업의 근간을 이루는 원화대출금(사모사채 포함)은 184조1000억원을 기록, 전년말 대비 0.1%(2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부문 자산은 13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말 대비 4.8%(6000억원)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실위주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라는 중장기 전략 방향 하에, 2013년 한 해 동안 ‘내실강화 및 고객신뢰제고’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