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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빈세 도입 논란.. 외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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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주명호, 우수연 기자] 최근 금융거래세, 즉 한국형 토빈세 도입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금융규제들만으로는 원화강세를 막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2일 EU의 토빈세 도입 결정과 금융거래세 도입에 긍정적인 최근 세계경제동향도 도입 논의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역효과도 분명하기에 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일환으로 이전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던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최동철 연구원이 지난 4일 작성한 ‘진행중인 채권거래세 도입 논의 : 채권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이란 보고서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 4곳(스웨덴, 일본, 대만, 브라질)을 소개하고 있다. 도입 사례로서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 여겨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 국가별 금융거래세 도입 사례

-스웨덴 : 1984년에 증권거래세(0.5%) 도입에 이어 스웨덴은 채권거래에도 0.002%의 세금을 부과했다(5년 만기이상은 0.003%). 그러나 거래세 부과 전보다 채권거래가 85% 감소했고, 자금은 거래세가 없는 선물시장과 런던시장으로 이동했다. 게다가 이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세입은 예상치의 3.3%에 그쳐 스웨덴 정부는 1991년 채권거래세를 폐기했다.

-일본 : 일본 정부도 이전에는 파생상품에만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채권에는 부과하지 않음). 1987년 상품선물시장이 개장하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파생상품 관련 거래에 거래세와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세 부과에 따라 대량의 파생상품 수요가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거래량은 80% 이상 급격히 감소했고 일본 정부는 거래세를 폐지했다.

-대만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포함해 여전히 거래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원래 대만 정부는 거래세를 0.05% 부과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로 대표되는 거래량이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0.004%로 낮춰 징수하고 있다.

-브라질 : 외국인 투기자본 유입을 제한하기위한 방편으로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IOF(토빈세와 비슷하지만 거래세와는 약간 다름)세를 시행했다. 이 제도로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국채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헤알화로 환전할 때 2%의 IOF세를 부과했다. 이때 이후 세율은 2배 이상 올랐고 2010년 10월 이후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의 도입에 따라 채권 거래량은 줄고 환율은 올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여타 국가들의 패턴과는 달리 거래량은 반등하고 환율도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의 세금 부과 결정은 한동안 헤알화 강세를 유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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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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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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