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심리 하락에 기한 짧아 효과는 제한적..봄 이사철 소폭 늘어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지만 거래문의가 뚝 끊긴 데다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주택거래가 당장 늘어나긴 힘들어 보인다.”(서울 서초동 M공인중개소 대표)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번 세제감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시기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시장에서 예측됐던 정책인 데다 재시행 시기도 너무 늦어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거래 위주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 시한이 짧아진 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당초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에서 지방세 감소를 우려해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1년 시행되면 지방세수가 2조9000억원 감소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행 시한이 절반으로 줄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긴 힘들 것”이라며 “거래 비수기가 지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3개월정도에 불구하고 종료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당초계획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1164건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2월(6일 기준) 거래량도 총 71건으로 부진한 상태다. 이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11건으로 전달(일일 평균 31건)보다 낮은 수치다.
물론 거래 비수기를 지나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 주택 거래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설 연휴가 끝나고 거래 성수기에 접어들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