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 적용
[뉴스핌=이슈팀]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대 5일까지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규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5일 규정은 2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도록 정했다.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3일이 무급 처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소식에 출산할 아내를 둔 남성 직장인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적용 받게 된 직장인 정 모씨(38)는 “무엇보다 회사 눈치 안보고 출산휴가를 5일까지사용할 수 있게 돼 좋다”고 반겼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