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간 삼성가(家) 소송의 선고가 1일 내려진다. 이번 상속분쟁 소송은 CJ측의 이 전 회장이 지난 2월 삼성측의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삼성가의 형제들도 상속분쟁에 뛰어 들며 가족간 소송으로 확대됐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삼녀 이순희씨는 이 회장으로, 차녀인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은 이 전 회장의 입장에 섰다.
소송가액도 천문학적인 단위다. 이 전 회장은 수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소송가액을 4조원대로 높였다. 이후 양측의 상속분쟁은 삼성그룹과 CJ그룹간 갈등으로 번지며 재계의 시선을 더욱 끌어 모았다.
그만큼 삼성가 뿐만아니라 재계의 모든 관심이 이번 상속소송에 쏠려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누가 승소할지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삼성측의 이 회장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앞선다.
이번 상속분쟁의 소를 제기한 CJ측의 이 전 회장의 입증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이렇다. 이 회장의 드러난 차명재산을 삼성가 자녀들이 상속받을 당시 재산 분배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CJ측의 이 전 회장의 이유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2008년 12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 회장은 모든 권리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미 1987년 선대 회장이 작고한 뒤부터 차명 주식을 관리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8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때 상속권 침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에 상속침해 인지시점도 3년이 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송의 키(Key)는 원고측인 이 전 회장의 입증책임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측의 입증책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속회복청구권 청구소송은 원고측의 입증 책임이 커 승소까지 험난하다"며 "이번 삼성(이건희 회장)측과 CJ(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의 소송 역시 상속소송을 제기한 이 전 회장의 입증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가장 큰 변수는 아니지만 재판부 성향도 판결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가 맡고 있다. 민사합의32부를 이끌고 있는 서창원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도 보수적 판결로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