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월부터는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도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이 도입된다.
즉 전체 조합에 대해선 중앙회가 상시감시를 지속하고, 금융감독원은 수신 급증·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단위조합이 3700여개에 달하지만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달라 규제가 다르로 이에 따라 체계적 역할분담, 감독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중앙회 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은 추후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30일 제2차 금융위원회 논의 및 상호금융정책 추가 실무협의 등을 거쳐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계기관들은 지난 1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의 중점관리조합은 수신, 여신, 여유자금 운용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즉 ▲ 수신증가율 상위 조합 등 ▲ 권역외(비조합원) 대출, 공동대출, 건설·부동산업종 대출 등 高리스크 여신비중 상위 조합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 고위험 유가증권 보유비중 상위 조합 등이 대상이다.
해당 기준은 금감원이 마련해 각 중앙회에 통보하고 각 중앙회는 전체 단위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조합을 매분기별 선정한다.
금감원은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총괄관리와 함께, 잠재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높은 조합과 무작위로 추출된 일부 조합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중점관리조합에 선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금감원 직접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조합이 중점관리조합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사전적으로 수신․여신․여유자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 결과 등을 종합해 금융위 등 주무부처에 전달하고, 금융위 등 주무부처는 필요시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이 추진된다. 현재 각 조합은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3.5% 내외)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위조합의 여신운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수신증가는 조합의 자체리스크 뿐 아니라 중앙회의 재무리스크 확대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면서 "예탁금 운용실적을 반영한 실적배당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실적배당제 전환 이전에도 중앙회가 시장 금리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예탁금 금리를 수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인 새마을금고도 기본적으로 이번 추진방안에 맞게 감독강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