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작성된 이번 의견서는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과점업'은 명백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한다"며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대기업이 가맹점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사업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비대위는 또한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 너무 많이 잠식돼 있다"고 지적하며 " 현상유지만으로도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부분적 철수 및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의 하나 이러한 조치가 기존 가맹점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렵다면 자연감소분의 보충을 금지하는 형태의 엄격한 신규점포 출점 금지가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빵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SPC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동반성장위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와 비대위는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확장자제는 물론 사업축소 및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 공표 이행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내달 초께 제빵업을 포함해 7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중기적합업종 여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1위 업체를 운영하는 SPC 등은 여전이 이견이 커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