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시행령 발표, 유방재건술 비과세, 서류가방도 명품가방 취급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은 2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차관회의,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15개 서비스업종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광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만 혜택을 받았다.
또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범위가 15세~29세 이하에서 15세~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이 포함돼 최대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과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유방재건술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단 유방확대나 축소수술은 기존처럼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고가가방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은 품목당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20%가 과세된다. 단, 악기케이스나 스포츠용품 가방 등 특정물품 운반 제품은 제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이 2015년부터 새롭게 과세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였으나 납입보험료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목돈 마련을 지원키 위해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앞으로도 제한없이 보험차익 비과세를 유지한다.
연금계좌 납입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입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분기별 한도는 폐지되며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계좌 수령도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토록 해 이를 초과해 수령할 경우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해 민간은행 역모기지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교재비가 새로 추가됐다.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예를 들어 야쿠르트 아줌마)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대상에 추가됐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비자생협이 새로 비영리법인에 추가됐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현재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복리후생비로 포함되고 직원회식비도 비용인정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업도 추가된다.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이익처분 성과급 등이 제외되고 위탁 또는 재위탁되는 비용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단,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제외된다. 중견기업 R&D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도 종전 R&D지출분 3~6%에서 8%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에 신약연구개발이 추가됐고 환경보전시설투자에서 온실가스감축시설이 세액공제대상 시설로 추가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보장성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확대, 압류 제한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