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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채 활성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해결부터"

기사입력 : 2013년01월16일 17:31

최종수정 : 2013년01월16일 17:37

- "3개월 이상 면제 확대해야" 지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15일 시행된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 단계적 시행 등 추가적인 정책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개월 이상 만기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가장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의 10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가 전날 개통된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제1호로 발행됐다.

2011년 LIG 사태로 '사기성 CP'를 매입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그간 묻어뒀던 전자단기사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에 정부가 법안을 공포해 지난 15일부터 발행이 시작된 것이다.

전자단기사채는 법적 성격은 사채이면서도 경제적 실질은 CP와 같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발행과 유통, 소멸된다. 최소 발행규모는 1억원이고 만기도 CP와는 달리 1년이내다.

발행과 관리가 CP에 비해 간편한 반면 투명한 정보공개로 투자자 보호장치는 더 강화됐다. 

예탁결제원은 발행 기업의 발행한도와 발행금액 및 발행가능금액, 발행일과 만기 및 미상환잔액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 CP는 만기 1년 이상에 대해서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CP가 전자단기사채에 비해 우위에 있게 되는 요인을 여기서 찾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부담 등으로 3개월 이상에서 1년기간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CP시장을 계속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단기사채가 C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전자단기사채가 CP의 완전한 대체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만기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의 제출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CP와 같이 최소한 270일 이상 만기물에 대해서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어도 CP와 균형을 맞추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제혜택의 폭도 더 넓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만기 1년 이내의 CP와 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원천징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면서 "금융당국이 밝힌 만기 1개월 이내는 투자 수요를 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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