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규제에 발목이 잡힌 홈플러스가 인력감축에 나선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본사 인력에 대해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자 관련 부서의 인력을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것.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요건을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미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점포 확대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에 신규 출점이 사실아 힘들어져 관려 부서 대상으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됐다"며 "회망퇴직 조건으로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제시했지만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