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부모 동의' 의무화
- 변심 7일·하자 3개월내 청약철회 가능
- 유료서비스 장애시 '3배 보상' 의무화
- 환불수수료 결제액 10% 이내로 제한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온라인게임 가입이나 결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부당한 계약해지, 미성년자 계약 효력 등과 관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6조 2000억원 규모이며,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5593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가입이나 결제를 함에 있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해 중지될 경우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금액(잔액이 1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의 금지행위를 타인의 정보도용,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방해 등으로 구체화해 사업자의 임의로 제재할 수 없도로고 했다.\
더불어 사업자는 회원가입이나 약관 동의에 앞서 청약철회, 계약해지 사유, 피해보상 등과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중요사항은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온라인게임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양관심사과장은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고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